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지앤노무사 2021. 4.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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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야 하며,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고충사항 접수 시 고충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하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비밀을 보장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관계없이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노사를 대표하는 3명이므로 노사 각각을 대표하는 3명 이내라는 의미가 아님
- 고충처리는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노사 각각을 위한 고충처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음
- 즉,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되 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한다는 의미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함
- 선임의 방법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협의회 운영규정 작성시 선임절차(호선 등)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 고충처리위원의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므로 3년의 임기가 적용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함
○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됨
○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봄

 

5. 고충처리위원의 배치

○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 함

 

6. 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사항의 청취

② 고충사항의 신고 및 처리
○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해야 함
○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 당해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4호 서식내용 중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처리결과의 통보 
○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이나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④ 대장 비치 
○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호 서식의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 고충처리대장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고충처리대장은 고충처리위원·사업주·근로감독관 등 관계자 외의 자에게는 열람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첨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3MB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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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