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지앤노무사 2021. 4.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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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무조노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거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도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대표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근로자위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접수

○ 근로자위원 선거관리 방식이 결정되면 근로자 준비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선거 일시, 선거인 명부, 추천서 양식 및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 전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입후보자 접수를 받음
-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방법 및 기간, 선거 일시, 장소, 방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근로자들에게 공고
- 이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가급적 서면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복수추천도 가능함), 투표인 명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예시] 근로자위원 선거공고 

제 목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 용 :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로자위원 수: 0명
2. 입후보자 자격: 현재 (주)000에 근무 중인 직원
3. 입후보 방식: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설치준비위원회에 제출
4. 입후보 시기: 공고일부터 20 . . . 오후 6시까지
5. 선거일: 20 .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선거장소:
7. 당선요건: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예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 성 명:
◈ 소속 및 직책:
◈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별첨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추천서


20 년 월 일
○○(주)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예시] 추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번호 성명 서명날인 
     
     
     
     
     
     
     

 

2.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1)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 「직접」이라 함은 직선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 「비밀」이라 함은 기표소 설치 등 투표내용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 「무기명」이라 함은 투표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으며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게 하라는 것임

(2) 현행법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후보자 수와 위원수가 같은 경우 찬반투표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음
- 위원 수와 후보자수가 같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선출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용지 

기호1 기호2 기호3 기호4 기호5
홍길동

(3) 예외적으로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가능함
- 사무직과 기술직·기능직의 사업장이 별도로 되어 있거나 작업부서별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이러한 간접선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 선거인)를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

(4)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 에는 법 위반이 됨
-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후보를 지정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와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경우 등의 개입행위는 모두 법 위반 행위가 되어,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3.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

○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이 정해진 개표시간 및 절차에 맞추어 개표하고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 당선자를 확정함
○ 현행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수득표자 순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하면 됨
○ 노사협의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사전적 장치로써 보궐위원이 될 수 있는 차점자 명부도 다수득표자순에 의해 확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왜냐하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중에 퇴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때마다 다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면 매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최초 선거 시에 근로자 위원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들 중 득표수가 적어 선출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궐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절차는 피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항은 미리 노사협의회 규정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근참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시행령 제4조에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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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