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퇴근재해의 판단지표 : 주거의 개념, 경계, 예시(비연고지, 현관문 등)

지앤노무사 2024. 1.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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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주거의 개념 

 

•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인정

① (연고지 주거)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② (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소

③ (일시적 주거)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연장근로 및 조기출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숙박하는 그 장소
 ╸신규부임, 전근 등의 근무사정이나 교통기관의 파업 및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두절로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하여 숙박하는 그 장소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노동자가 취업장소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의 그 장소
 ╸사업주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휴가장소 등 주거가 아닌 장소에서 취업장소로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가족의 간호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숙박하고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주거 관련 예시
○ 거리사정으로 취업장소 인근에 비연고지 주거를 마련하고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바로 퇴근 하는 경우 → 연고지 주거를 주거로 인정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연고지 주거를 주거로 인정(비연고지 주거 경유는 통상의 경로로 인정)
○ 금요일 저녁에 야근 후 퇴근하여 불가피하게 비연고지 주거에 들렀다가 별도의 사적행위 없이 다음날 바로 연고지 주거로 향하는 경우 → 연고지 주거를 주거로 인정(비연고지 주거 경유는 통상의 경로로 인정)
○ 친구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직접 출근할 경우 → 친구의 집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음

 

2) 주거의 경계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함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됨
예시) 101동 공동 현관문 (×), 101동 101호 개별 현관문 (○)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는 것과 별개로서,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 실제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과 동일ㆍ유사한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판단

 

주거 경계 관련 예시
○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 아파트 계단은 주거를 벗어난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넘어진 사고 → 주택마당은 사적 영역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 주택 차고는 사적 영역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