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하며 생업으로의 복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장해가 남은 경우(1~14등급)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작성 시 기존질병 등에 대해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의 (재)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의의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②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 당시 사업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이나 학업 등 생업으로의 복귀 등이 없어야 신청 가능
- 청구기간은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며 예정기간이 아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함.
-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사업주는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재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대체청구 할 수 있음
※ 휴업급여 청구 구비서류
①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단,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임금대장)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계약서 또는 일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장해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의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신체장해등급 1∼14급)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 장해등급 1∼3급의 경우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4∼7급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8급 이하의 경우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음
- 연금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1∼2년분(1∼3급자는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② 장해보상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기존 질병 및 장해상태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액이 과오지급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강제징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
- 장해보상청구서 및 구비서류(장해진단서, 방사선 사진 1매 (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간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의의
- 간병급여란, 요양종결근로자 및 재요양 치료종결근로자 중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지급대상은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시 간병급여 대상’과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수시 간병급여 대상’이 있음
② 간병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간병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된 장해진단서상 간병의 필요성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급여액은 정액제로 상시간병급여(1일) : 41,170원, 수시간병급여(1일) : 27,450원(상시간병급여액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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