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사업장과 적용시기

지앤노무사 2022. 2.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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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ㆍ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아울러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임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부터 시행함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➊개인사업주 ➋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➌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 1. 27.부터 시행

- '2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시점부터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 1. 27.부터 법이 적용됨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22. 1. 27.이후부터 '24. 1. 27.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 1. 27.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개인사업주가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 개인사업주가 '22. 1. 27.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법이 적용됨
’22.1.27. 이후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
• 개인사업주는 '24. 1. 27.부터 법인 또는 기관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규모가 변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기관이 '22. 1. 27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으나 '22. 1. 27.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 '22. 1. 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다가 '22. 1. 27.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22. 1. 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4. 1. 27.부터 법의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