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결정 후 장해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 받을 경우 장해급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1. 장해급여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2. 장해등급 결정 순서
- ①산재 근로자 요양 종결 →②산재 근로자 장해보상신청 →③산재 근로자 주치의 장해진단 →④공단 자문의사 자문&④권역별 통합심사 →⑤자문소견 일치&⑤자문소견 불일치&⑤특진 또는 자문의사회의 →⑥장해등급결정 →⑦장해등급 결정통지
3. 장해급여금액
-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말로 하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일단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등급 | 장해보상일수 |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 |
연금일수 | 일시금일수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1년~4년분까지 선급가능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 선급가능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제9급 | 385일분 | ||
제10급 | 297일분 | ||
제11급 | 220일분 | ||
제12급 | 154일분 | ||
제13급 | 99일분 | ||
제14급 | 55일분 |
- 위에 표를 보시면 급수마다 정해진 일수가 보이시죠? 이때 장해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장해등급 8급이라면 평균임금(1일)×495(지급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 유의하실 점은 제8급~14급 까지는 일시금으로만 가능하시고요. 제1급~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만 가능하시지만,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융통성 있게 대응 할 수 있도록 1년에서 4년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혹은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금 수급자이면서 ’08. 7. 1이후 치유된 자(재요양 후 치유자 포함)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② 척추(목·허리)의 신경근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③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④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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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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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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