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지앤노무사 2021. 6. 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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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또한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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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1.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 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임금산정의 어려움으로 휴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임금산정 완료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액 우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노동자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 중 일용노동자 제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2. 부분휴업 급여
- 요양·재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단,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저소득노동자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나,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 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4. 고령자 휴업급여
-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노동자가 61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 61세 이후에 취업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 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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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