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지앤노무사 2021. 6.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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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1.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에게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 보상연금 평균임금의 약 70~90% 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지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 지역본부)
- 중증요양상태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 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심사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나면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당 저소득노동자의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3.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노동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상병 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