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지앤노무사 2021. 6.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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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결정 후 장해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 받을 경우 장해급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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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 장해등급,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

 

1. 장해급여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2. 장해등급 결정 순서
- ①산재 근로자 요양 종결 ②산재 근로자 장해보상신청 ③산재 근로자 주치의 장해진단 ④공단 자문의사 자문&④권역별 통합심사 ⑤자문소견 일치&⑤자문소견 불일치&⑤특진 또는 자문의사회의 ⑥장해등급결정 ⑦장해등급 결정통지

 

3. 장해급여금액
-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말로 하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일단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일수 일시금일수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1년~4년분까지 선급가능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 선급가능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 위에 표를 보시면 급수마다 정해진 일수가 보이시죠? 이때 장해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장해등급 8급이라면 평균임금(1일)×495(지급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 유의하실 점은 제8급~14급 까지는 일시금으로만 가능하시고요. 제1급~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만 가능하시지만,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융통성 있게 대응 할 수 있도록 1년에서 4년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혹은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금 수급자이면서 ’08. 7. 1이후 치유된 자(재요양 후 치유자 포함)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② 척추(목·허리)의 신경근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③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④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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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중증요양상태등급진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저소득자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 요양급여 : 승인 전 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항목, 개별요양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 치료연장(진료계획서), 전원요양, 재요양, 추가상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