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퇴근재해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지앤노무사 2024. 1. 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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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통상적인 경로

 

❍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이동하는 사이에 들르는 비연고지 주거 또는 일시적 주거는 출퇴근 과정이 단절없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통상의 경로로 인정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함

❍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통상적 경로 관련 예시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통상의 경로 해당

 


2) 통상적인 방법

 

❍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과 그 외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구분은 사고당시 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및 하차 후 주거 또는 사업장 경계 진입 전까지의 이동은「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와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중 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