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일탈․중단 관련 예시
○ 퇴근길에 친구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다른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
→ 일탈에 해당
○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
→ 중단에 해당
※ 일탈, 중단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이동(일탈 또는 중단 후 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와서 이동) 중의 사고도 보호대상이 아님을 유의
2)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가. 일탈․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
❍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 예외로 인정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행위는 판매처의 위치 및 거리, 행위의 필요성, 긴급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상생활용품 판매처 : 슈퍼, 편의점, 천원샵, 철물점,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농축산물 유통센터, 정보통신기기 판매점, 의복 또는 신발가게, 전통시장 등
인정 사례 | ‣ 통상의 경로상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일탈․중단은 인정
╸단순 취미생활, 체력증진 등을 위한 일탈․중단은 제외
╸꽃꽂이, 스포츠댄스 등이라도 취미생활이 아닌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탈․중단은 인정
인정 사례 | ‣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하여 학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일탈․중단은 인정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적임), “국민투표권”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인정 사례 | ‣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러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하고 사무실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 퇴근 중 탁구 동호회장 선거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은 노동자 본인의 자녀, 손자녀 등 가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도 해당(주기적, 반복적으로 출퇴근 과정에서 보호해 온 아동 또는 장애인 포함)
╸“아동”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이에 준하는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를 인정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과 이에 준하는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를 인정
인정 사례 | ‣ 출근길에 미취학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고등학생 자녀를 학원 또는 학교에 데려주기 위하여 우회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장애인인 장모님을 위탁기관에 모셔다 드리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 출근길에 학교에 늦은 대학생 자녀를 전철역까지 데려주기 위하여 일탈하여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일탈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출퇴근 중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한 우회는 인정하되 미용 목적의 상담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행위는 불인정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등 진료를 받는 행위는 인정
인정 사례 | ‣ 퇴근길에 두통으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사무실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 상담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가족”이란「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되, 배우자의 부모,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부양하는 친인척도 포함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간병하는 행위 인정
╸가족 간의 단순 방문, 일회성 병문안 등은 불인정
인정 사례 | ‣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불인정 사례 | ‣ 퇴근 중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1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예: 세탁물을 찾아오는 행위, 구두를 수선하는 행위) ∙ 식사, 이미용, 목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예: 사업장에 식당이 없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근 중 식사를 하는 행위, 오전에 사업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출근중 머리를 다듬는 행위, 업무로 몸이 더러워졌으나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없어 퇴근 중 목욕을 하는 행위) |
제2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수강 ∙ 외국어 학원, 컴퓨터 학원(한글, 엑셀 등), 운전면허학원 등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예: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출근하는 행위) ※ 교육기관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임에서의 직업능력개발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예: 영어스터디 등) |
제3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에 따른 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동주택관리법 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른 아파트입주자 임원 선거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 |
제4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이 아닌 가정에 위탁하는 행위,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 위탁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아동 또는 장애인을 의료기관 등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홀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시설 등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제5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다니는 행위 |
제6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 요양원 또는 노동자와 주소(거소)를 달리하는 장소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나. 일탈․중단의 예외 해당시 사고인정 범위
❍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됨
※ 마트 내에서 장을 보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고, 투표장소 안에서의 사고, 자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이동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
일탈․중단의 예외시 인정 범위 예시
○ 퇴근 후 일상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경로를 우회한 곳에 위치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진열된 물건이 넘어져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퇴근중 혈액투석을 마치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중 전도되어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이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 장기 요양중인 배우자를 간병하던 중 의료기관내에서 넘어져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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