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퇴근재해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지앤노무사 2024. 1. 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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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1) 취업관련성

 

• 법 제5조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 사항을 확인
①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②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 통상의 출퇴근 시각은 개인별 업무개시 또는 종료시각과 주거지의 거리, 사고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  통상의 출퇴근 시각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관련성 여부를 판단
-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해석
 * 상당한 시간은 대략 2시간 내외로 판단(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재해자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 가능)
- 다만,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볼 수 있는 사업주 주관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관없이 취업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

 

출근의 취업관련성 예시
○ 소정 근무일에 소정 근무개시시각을 목표로 하여 통상적인 시간대에 주거지를 나와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늦잠으로 인한 지각 또는 rush hour를 피하기 위하여 일찍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주거지를 나서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현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직장을 소개받기 위해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되어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가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로 가는 것은 구직알선이 목적이므로 취업관련성 불인정
개인취미활동이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시각 보다 훨씬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 예시1) 출근에 30분 소요되는 노동자가 개인취미활동을 위해 3시간 전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 예시2) 근무개시시각이 오후 3시인 노동자가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위해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퇴근의 취업관련성 예시
○ 업무종료 후 즉시 주거지로 향한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업무 : 업무장소 정리․정돈, 샤워 등 마무리하는 행위까지 포함
○ 근무시간 종료 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목공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8시에 업무가 종료된 후 21시까지 사업장에서 자녀에게 줄 목각인형을 만들고 귀가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적인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문 경우로서 취업관련성 불인정
 * 다만, 사업주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동호회 활동 등은 상당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취업 관련성 인정

 

2) 취업장소의 개념

 

• “취업장소”란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아래의 경우가 해당
-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
영업 사원 및 배달원 등 장소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의 최초 부터 마지막 영업처․배달처 등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취업장소와 실제 취업장소가 상이한 경우 실질적인 근무장소를 취업장소로 봄
 

※ 출장지 : 통상의 근무지 외 출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장소
 예시) 거래처, 연수원 및 체육대회 등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장소
․ 출장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장 중 재해
․ 통상의 취업장소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근 중 재해
․ 사업주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과 저녁식사 후 귀가 중 발생한 재해: 출장 중 재해

※ 취업장소 및 출장지 관련 예시
 ○ 주거지에서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러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
 ○ 주거지에서 거래처로 출장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러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 외근직 직원이 첫번째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
 ○ 외근직 직원이 첫번째 근무장소에서 다음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3) 취업장소의 경계
“취업장소의 경계”란 일반인의 자유 통행 여부 및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지점을 의미
- 즉, 사업장의 출입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출퇴근 경로의 경계가 됨
     ※ 공용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취업장소의 경계는 임대계약서 및 관리비용 부담관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
 

취업장소 및 취업장소 경계 관련 예시
 ○ 외근 직원이 최초 근무지에 도착한 이후부터 최종 퇴근하기 전까지 머무른 그 장소 
  → 취업장소에 해당
 ○ 공용 건물에 입주한 경우 건물 외곽 정문 또는 개별 입주회사 현관문
  → 입주회사 및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와 관리실태에 따라 취업장소 인정 여부 판단하되,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로 보아 건물 외곽 정문을 취업장소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