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정신질병 산재보험 : 외상후스트레스, 자해행위, 자살, 수면장애

지앤노무사 2024. 1. 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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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1) 정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2) 특징

-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재경험과 회피반응 등의 증상 발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임

 

(3)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사건 발생 4주 이내인 경우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하므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고 3일에서 1개월까지 특징적 증상이 지속됨. 전형적으로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어떤 형태의 강한 감정적 또는 생리적 반응성이 나타남
-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이 가능함

 

(4) 업무관련 위험요인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성 사건
외상성 사건의 심각도, 생명위협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대인관계적 폭력, 가해 여부, 잔혹행위의 목격 등에 영향을 받음
외상성 사건 경험 후의 부정적 평가, 부적절한 대처기술,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발전 등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짐
- 외상성 사건 이후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동반되거나, 경제적 손실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험이 높아짐 

 

 

2. 자해행위, 자살

 

(1) 특징

-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인정 
- 자해행위 또는 자살 전의“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또는“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

 

(2)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과거력, 평상시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계획과 시행 시에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함. 
- 또한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회사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파악함.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면담 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핌

 

(3) 업무관련 위험요인

-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를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판단함.

 

 

 

3. 수면장애
(1) 정의

- 수면의 연속성과 질, 입면에 문제가 있는 장애로써 불면증이 대표적인 질병임

 

(2) 특징

- 야간 및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수면장애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수면 증상을 배제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 근무 중 과도한 졸림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대의 불면증을 특징으로 함

 

(3)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다른 정신질병이 동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므로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자격을 가진 수면전문의 또는 수면관련 진단 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문의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주기 리듬의 교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의 수면일지와 수면기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