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20. 6. 9., 2021. 1. 5.>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2. 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의 10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종료·전보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단,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 12. 30.]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관련 과태료
■ 위반행위의 종류
- 미신고 : 취득 등의 신고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도 미신고에 포함
- 거짓신고 : 신고한 취득 등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고하였으나 법정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 (2011년~현재)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지연 건에 대해서만 즉시 부과
※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적용
- 5인(5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단,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를 합산
※ 건설현장은 노동보험시스템의 사업장 정보상의 공사금액 기준
[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경과 ]
구 분 |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
1년 이상 | ’11.1월 | ’11.1월 | ’11.1월 | ’11.1월 | ’11.1월 |
6월 이상~1년 미만 | ’11.1월 | ’11.1월 | ’11.7월 | ’12.1월 | ’12.7월 |
3월 이상~6월 미만 | ’11.1월 | ’11.7월 | ’12.1월 | ’12.7월 | 즉시 부과 유예 |
1월 이상~3월 미만 | ’11.7월 | ’12.1월 | ’12.7월 | ’13.1월 |
■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 과태료 업무 프로세스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의뢰
- 지방고용노동관서 : 부과대상자 및 부과금액 결정하여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사전 안내 → 의견진술 검토보고 → 과태료 부과 → 미납시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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