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지앤노무사 2023. 3.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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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취지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등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적용범위

. ·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

 

.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1)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2)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3)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1)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민법767, 777)

2)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3)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 적용 대상 확대 경과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 확대

  2019 2020 2021 (시행일: 2021.6.9.)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사실 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대 통령령의 요건을 갖춘 노무제공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금속제조업 등 12개 업종 국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

 

3.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가입 신청서 상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에 답변 필수

-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은 보험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실제 사업주)이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 배우자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실제 사업주 여부 확인: 실제 사업주 확인서(자필 확인서)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소기업사업주중 관련 법에 따른 면허 보유가 필수인 직종은 자격요건을 추가 확인

① 명의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

② 실제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운전(조종) 등 면허 보유 여부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입신청 확인서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확인, 신청인이 사업주의 동거친족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공동 대표인 경우)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가족종사자가 보험가입 신청 시 보험가입자별로 성립

■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호되지 않음

- 가족종사자도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건설업의 경우 본사(사무실)와 현장을 각각 가입하여야 모든 재해에 대한 보호가 가능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험관계 성립일 :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 등이 특정 업무(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됨
※특수건강진단 절차: 􃏖중·소기업 사업주등􃏗 건강진단대상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등 산재보험 가입신청 􃜂 􃏖공단 소속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검진 의뢰 􃜂􃏖진단기관􃏗 검진 시행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및 건강진단 비용 청구
공단 소속기관􃏗 건강진단 비용 지급􃏖공단이 별도 부담

 

4.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 가족종사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하게 된 날

- 가족종사자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종료, 파양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5.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소기업 사업주등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따라서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율도 변경됨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

-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소멸하는 경우와 등급 변경 신청 기간 내 등급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그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

■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상적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1. 개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2. 직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기사)
3. 기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차량 등의 차고를 보유한 경우 적용 제외
4. 적용: 주거지 내 차고를 보유한 경우 이외에는 통상적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이 적용
5. 비고: 적용 제외일 경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만 부과(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미부과)

 

6. 관련 고시

2023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단위 : )

구분 보수액() 평균임금()
1등급 2,340,860 76,960
2등급 2,808,380 92,330
3등급 3,275,900 107,770
4등급 3,743,420 123,070
5등급 4,210,950 138,440
6등급 4,678,470 153,810
7등급 5,145,990 169,180
8등급 5,613,510 184,550
9등급 6,081,030 199,920
10등급 6,548,550 215,290
11등급 7,016,070 230,660
12등급 7,483,590 246,036

 

2023년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보수액() 평균임금()
1등급 2,340,860 76,960
2등급 2,808,380 92,330
3등급 3,275,900 107,770
4등급 3,743,420 123,070
5등급 4,210,950 13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