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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1. 학생연구자의 정의 및 범위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참여 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을 포함
* 공학·자연·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공학·자연) 포함
2. 학생연구자의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성립
■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등을 보험 가입자*로 적용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며,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음
■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는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직권으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 다만, 대학본부와 위험권이 달라 캠퍼스 등이 이미 별도 성립되어 있는 경우 캠퍼스 등 소속 학생연구자는 본교 소속 학생연구자와 분리하여 적용
3. 학생연구자 관련 신고
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 3월·9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을 다음달 15일(1학기 4월 15일, 2학기 10월 15일)까지 제출
※ 2022. 1. 1. 제도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는 2022. 2. 15.까지 신고
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 신고
■ 신고 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학생연구자 추가 해당·비해당)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중단, 학적 변동(휴학 등), 질병 등 개인사정 등
* 학생연구자 ‘비해당일’은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
▣ 산재보험 가입기간 • 3월말 기준 학생연구자(1학기): 3.1. ~ 8.31. • 9월말 기준 학생연구자(2학기): 9.1. ~ 다음 연도 2월 말일 |
다. 학생연구자 정보 정정·취소 신고
■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 정보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가 있어 수정·취소가 필요한 경우 ‘학생연구자 정보 변경·정정 신고서’ 또는 ‘학생연구자 정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수액
구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 1,250,000 | 41,660 |
석사·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 | 1,000,000 | 33,330 |
전문학사·학사과정 | 300,000 | 10,000 |
■ 산재보험료율: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7/1000(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023년 기준) 적용
※ 대학 등이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인 경우 학생연구자도 동일 요율 적용
나. 보험료 부담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액 부담
다. 보험료 납부
■ 대학·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월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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