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지앤노무사 2023. 3.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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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연구자의 정의 및 범위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참여 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을 포함

* 공학·자연·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공학·자연) 포함

 

 

 

2. 학생연구자의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성립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등을 보험 가입자*로 적용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며,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음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는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직권으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 다만, 대학본부와 위험권이 달라 캠퍼스 등이 이미 별도 성립되어 있는 경우 캠퍼스 등 소속 학생연구자는 본교 소속 학생연구자와 분리하여 적용

 

 

 

3. 학생연구자 관련 신고

 

.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3월·9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을 다음달 15일(1학기 4월 15일, 2학기 10월 15일)까지 제출

2022. 1. 1. 제도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는 2022. 2. 15.까지 신고

 

.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 신고

신고 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학생연구자 추가 해당·비해당)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중단, 학적 변동(휴학 등), 질병 등 개인사정 등

* 학생연구자비해당일은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

산재보험 가입기간
3월말 기준 학생연구자(1학기): 3.1. ~ 8.31.
9월말 기준 학생연구자(2학기): 9.1. ~ 다음 연도 2월 말일

 

. 학생연구자 정보 정정·취소 신고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 정보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가 있어 수정·취소가 필요한 경우학생연구자 정보 변경·정정 신고서또는학생연구자 정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

 

 

 

4.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산정 기준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수액

구분 보수액() 평균임금()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250,000 41,660
석사·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 1,000,000 33,330
전문학사·학사과정 300,000 10,000

산재보험료율: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7/1000(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023년 기준) 적용

※ 대학 등이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인 경우 학생연구자도 동일 요율 적용

 

. 보험료 부담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액 부담

 

. 보험료 납부

■ 대학·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월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