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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③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가입 가능 ※20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포함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이중취득가능 ④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나. 가입요건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나, 2022.7.1.부터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가입 가능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법인 아닌 자의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 ⇒ 임의가입 고용보험 소멸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소멸 됨
2.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
가.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대상 자영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
※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 가입신청서에는 보험료 및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보험관계 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며, 보험관계 성립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됨
나. 보험관계 변경
■ 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가입 승인 후 보험관계(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
3. 보험관계 소멸
가. 보험관계 소멸 사유
① 당연 소멸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2019.1.15.부터 적용)
- 임금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피보험 자격 취득 희망시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해지
② 임의 소멸
-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가입연도 중에도 해지 가능)
- 보험관계에 대한 공단의 소멸 결정·통지
나.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일 당일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보험가입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보수액을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됨
나. 보험료 산정방식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0.25%)
다. 보험료 납부방식
■ (부과고지 방식)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라. 관련 고시
■ 2023년도 등급별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단위 : 원)
등급 | 기준보수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발(0.25%) | 합계 (2.25%) |
1등급 | 1,820,000 | 36,400 | 4,550 | 40,950 |
2등급 | 2,080,000 | 41,600 | 5,200 | 46,800 |
3등급 | 2,340,000 | 46,800 | 5,850 | 52,650 |
4등급 | 2,600,000 | 52,000 | 6,500 | 58,500 |
5등급 | 2,860,000 | 57,200 | 7,150 | 64,350 |
6등급 | 3,120,000 | 62,400 | 7,800 | 70,200 |
7등급 | 3,380,000 | 67,600 | 8,450 | 76,050 |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 2012. 1. 21.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경우의 2023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은 2,600,000원
5. 실업급여 지급
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가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나. 실업급여 일수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다.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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