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지앤노무사 2023. 3. 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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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③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가입 가능
※20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포함􃏗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이중취득가능
④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나. 가입요건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나, 2022.7.1.부터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가입 가능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법인 아닌 자의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임의가입 고용보험 소멸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소멸 됨

 

 

 

2.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

. 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대상 자영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

※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 가입신청서에는 보험료 및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보험관계 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며, 보험관계 성립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됨

 

. 보험관계 변경

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가입 승인 후 보험관계(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3. 보험관계 소멸

. 보험관계 소멸 사유

① 당연 소멸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2019.1.15.부터 적용)

- 임금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피보험 자격 취득 희망시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해지

② 임의 소멸

-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가입연도 중에도 해지 가능)

- 보험관계에 대한 공단의 소멸 결정·통지

 

.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일 당일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보험가입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보수액을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됨

 

. 보험료 산정방식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0.25%)

 

. 보험료 납부방식

(부과고지 방식)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 관련 고시

2023년도 등급별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 (단위 : )

등급 기준보수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 36,400 4,550 40,950
2등급 2,080,000 41,600 5,200 46,800
3등급 2,340,000 46,800 5,850 52,650
4등급 2,600,000 52,000 6,500 58,500
5등급 2,860,000 57,200 7,150 64,350
6등급 3,120,000 62,400 7,800 70,200
7등급 3,380,000 67,600 8,450 76,050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2012. 1. 21.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경우의 2023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2,600,000

 

 

 

5.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급여일수 120 150 180 210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실업급여 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 신청절차

폐업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