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지앤노무사 2023. 3. 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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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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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 적용대상 및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보험가입자

■ 자활급여 수급자에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자활보장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 한편, 비영리법인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이 보험가입자임

- 또한, 광역자활공동체 또는 지역자활공동체 중 자활수급자 스스로 사업체를 형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동체가 보험가입자가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12. 8. 2.부터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 기초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

 

3. 고용보험법 특례 적용

. 적용대상 및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됨

-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하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통상 순위에 따름(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우선)

구 분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타 사업

 

. 보험관계 적용 및 보험료 산정·부과 등

보험가입자

-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자체 수행)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 (위탁 수행)이 보험가입자임

고용보험법113조의2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위탁기관을 사업주로 봄

보험료 산정 · 부과

- 자활급여 수급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자활급여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가입된 고용보험 관리번호에 대하여 월별 보험료를 부과·고지

사업주의 보장자격 변경신고 제도

- 자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자격(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외 수급자)에 따라 실업급여 사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장자격 변동 여부 관리 필요

-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도중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보장자격이 변동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변경된 보장자격을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