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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가. 적용대상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 (일부 지급 포함) 받는 경우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나. 판단기준
■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
2.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가. 신청단위
■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 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
※ 해외파견 건설업의 경우 국내 건설업의 적용과 달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해외파견자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
나. 신청방법
■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다. 가입승인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닌 경우 승인 가능
3. 보험관계 성립·변경 및 소멸
가. 보험관계 성립
■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임
※ 단,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 현재 파견예정자의 경우에는 출국일이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나. 보험관계 변경
■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성립 후 승인받은 해외파견자의 명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바로 제출해야 함
■ 변경신고사항: 보험 가입신청시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
다. 보험관계 해지
■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 이후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보험관계의 소멸일
- 해외파견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해외파견자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으로 공단이 해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료율) 사업의 종류 및 국가(지역)에 구분 없이 단일 요율을 적용
※ 2023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5.0/1,000(출퇴근재해 산재 보험료율 1.0/1,000 포함)
나. 보험료의 신고·납부
■ 부과고지 대상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별 보험료 = 월평균보수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 보험료신고서 신고(제출) 후 자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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