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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구분 | 근로자 | 노무제공자 | |
적용범위 | 적용대상 |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
주요 적용제외 |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월평균소득(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단, 소득합산신청에 의한 80만원 이상시 적용) | |
65세 이후 신규자 | |||
보험료 징수 | 보험료율 |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
실업급여 지급 | 수급요건 |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 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
지급수준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수급요건 |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지급수준 |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
지급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 출산일 전 후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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