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보험 : 일반근로자 vs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앤노무사 2023. 3.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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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주요 적용제외 15시간 미만자
(,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월평균소득(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 소득합산신청에 의한 80만원 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 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 ~ 270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수급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출산일 전 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