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지앤노무사 2023. 3. 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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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8% 균등 부담

2022 7 1일부터 실업급여요율 1.4%에서 1.6%로 인상

 

 

 

. 보수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19)과 기타소득(21)에서 비과세 소득(12조제2호 또는 제5)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필요경비

-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필요경비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직종별 공제율

- 직종별 공제율(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직종 공제율(%)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5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 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2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8.2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23.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3.5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 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 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2.0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2.0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4.2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23.5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 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30.3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7.4
12.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4.1
1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 웨어기술자 15.7
14.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25.6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29.3

-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골프장캐디)에 대해 월 보수액으로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 82,648
골프장 캐디 2,699,994 89,999
화물차주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4,310,000 143,666
택배지·간선기사 3,150,000 105,000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4,830,000 161,000

※ 월중 취득·상실의 경우 일할 계산 : 월별보험료 = 월 기준보수 × (노무제공일수/월의 총일수) × 보험료율

- 단기노무제공자의 일 기준보수: 월 기준보수액 ÷ 30

건설기계조종사 82,648, 골프장 캐디 89,999

참고 : 기준보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 사업장에 취득되어 있는 경우 기준보수 적용 방법
- 월 기준보수액을 사업주 수로 나누어 적용(법정신고기한 내 취득신고한 경우 실제 중복월부터 적용하고 지연하여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월부터 적용)
()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가 2개 사업주와 계약한 경우: 사업장별 기준보수는 각 2,155,000(4,310,000/2개소)

 

 

 

.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을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

월별보험료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 × 1.6%)의 합계

업무수행 절차

(보험료 부과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

- 신고 소득이 80만원~133만원인 경우 기준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80만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험료 미부과

(보험료 상한액) 441,150( 5,293,800)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신고한 보수액으로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이후 일부 월에 대해서 월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최종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부과

) 2023 5월 월 보수액 신고, 6월 이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월 신고 월 보수액으로 6월 보험료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만 하고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취득신고서 상 월 보수액으로 부과

) 2023 3 1일 취득한 노무제공자 김○○의 월보수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취득 신고 시 기재한 월보수액으로 3월 보험료 부과(2023 4월 부과, 납부기한: 2023.5.10.)

Q 취득신고 시 월 보수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이후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취득신고 시 기재한 월보수액은 적용 대상여부(월보수액 80만원 이상)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월평균보수가 아닌 실제 지급받은 월보수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보험료를 정산하며, 그만큼 정확한 월보수액을 노무제공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Q 신고한 월 보수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Answer 월 보수액을 수정하는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정이 필요한 노무제공자의 해당 월 보수액을 재신고하면 수정된 금액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감액됩니다.
 
Q 토탈서비스로 월 보수액 신고 시 월 보수액과 월 보수총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보수액은 사업장 신고금액(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이며, 월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토탈서비스로 월 보수액 80만원을 입력한 경우, 하한액 기준보수인 133만원이 월 보수총액으로 표기됩니다.

 

 

 

. 보험료 원천공제 및 부과·납부

(원천공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

(부과·납부)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Q 자동이체 신청은 어떤 경로로 해야하나요?
Answe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만 적용되는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4대보험 연계 처리대상이 아님에 따라 공단에서 4대보험 통합신고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 징수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계좌 및 카드 등 납부방식에 따라 신청 경로 달라질 수 있음)

 

 

 

. 보험료 정산

(월보수액 신고에 따른 정산) 매월 사업주의 월보수액 신고로 매월 정산 실시

(보수총액신고) 매년 315일까지 사업주는 전년도 월보수액 신고 내역 확인 신고

- 신고 누락 월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는 경우, 해당 월보수액 신고 후 확인서 제출

- 신고방법: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단, 신고대상 노무제공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서(서면제출)로 미신고(누락)월에 대한 월보수액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Q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nswer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제 월보수액을 매월 신고하기는 하나,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월보수 신고 완료자 명단 및 신고금액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누락)자나 신고 누락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보수액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전년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사업 규모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의 노무제공자

참고 노무제공자 사업장 사업 규모
- (’22) 10인 미만 → (’23) 10인 미만 사업의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 10인 이상 사업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 규모 판단 시 노무제공자의 수는 제외되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미지원 /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수 수준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 260만원 미만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보수액(직종별 기준보수 포함) 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사업주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 신고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원

지원 제한

-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이전 고용보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보수총액 신고 요건 삭제) 월 보수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보수총액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