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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1. 실업급여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❶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30% 이상 감소
❷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나.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다.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수급자격 인정 관련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 일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하게 설정,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 하한액(소득합산 및 단기예술인 제외)
라.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수급자격 인정 관련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으로 산정(이직전 피 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하되,
단기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2. 출산전후급여등
가. 수급요건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유·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기간)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급수준) 출산(유·사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상한 월 200만원)
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2022년 기준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4호)
■ (지급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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