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지앤노무사 2023. 3. 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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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 단기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 단,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외 타 직종은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신고하지 않음에 유의

■ (신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나. 피보험자격의 관리

■ 피보험자격취득일

① 노무제공 시작일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을 시작한 첫 날

②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충족월의 초일

노무제공 개시 당시(월중 계약 체결 포함)에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어서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월보수액이 80만원을 넘어 적용대상이 된 경우 해당월의 초일

▣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자의 판단
노무제공 시작일: 2021.7.25.이며, 7.25.∼7.31.기간에 대한 보수 20만원, 8.1.∼8.31.기간에 대한 보수 150만원인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는 2021.8.1.

■ 피보험자격상실일

① 실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는 경우

- (이직월의 월보수액 80만원이상) 노무제공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

- (이직월의 월보수액 80만원미만)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

▣ 사례 실제 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판단
①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100만원, 9월 15일 계약종료, 9월 보수액 85만원인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 : 9월16일(상실사유 : 계약만료, 상실사유코드 23)
②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100만원, 9월 15일 계약종료, 9월 보수액 75만원인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 : 9월1일(상실사유 : 소득감소, 상실사유코드 43)

② 이직하지 않았으나 월 보수액 80만원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

* ①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거나, ②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월보수액 신고로 상실신고 갈음)

▣ 사례 : 소득감소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판단
①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70만원, 9월 보수액 60만원, 10월 보수액 100만원인 경우
☞ 상실일 : 8월 1일(상실사유 : 소득감소, 상실사유코드 43)
※ 실제 이직 없이 소득감소로 상실만 한 경우 월보수액 신고를 통한 재취득 가능: 재취득일 10월 1일
② 2022.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70만원, 9월 보수액 75만원이며 9월 15일 계약종료한 후, 11월 15일 동일 사업장에서 노무제공 개시하여 11월 보수액 100만원인 경우
☞ 상실일 : 8월 1일(상실사유 : 소득감소, 상실사유코드 43)
※이 때 상실 후 월보수액 신고만 할 경우 재취득일 11월 1일이 되므로, 정확한 노무제공 개시일자인 11월 15일자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월보수액 신고 전 취득일 기재하여 별도 취득신고 필요

 

Q 월보수액이 80만원을 넘었다 안 넘었다 반복하는 경우 매월 취득상실신고를 반복해야하나요?
Answer 아닙니다. 최초 취득 신고를 한 후 매월 노무제공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수액을 신고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합니다. 다만 공단이 직권 처리하는 것은 실제 이직은 하지 않았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만을 상실하는 경우(상실사유코드: 43) 뿐이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노무제공 개시에 따른 취득, 실제 이직으로 인한 상실 등은 별도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 공단이 직권으로 취득·상실처리한 노무제공자 확인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로그인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20103) → 관리번호 ‘특고번호’ 선택 → 보험구분 ‘고용보험’ 선택
→ 근로자 구분 ‘특수’ 선택 → 고용상태 ‘전체’ → 보험료구분 ‘전체’ → ‘조회’버튼 클릭

 

 

 

다.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노무제공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종사자 지위에 따른 이중취득 가능 여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임의가입)
상용 일용 일반 단기 일반 단기
근로자 상용 ×(①) ×(②) △(④)
일용 ×(②) ×(①) ×(③)
  일반 △(④)
예술인 단기 ×(③)
노무 제공자 일반 △(④)
단기 ×(③)
자영업자(임의가입) △(④) ×(③) △(④) ×(③) △(④) ×(③) ×(③)

①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 자격)에 따라 월평균보수 → 월소정근로시간 多 → 근로자(가입자) 선택 순으로 취득

② 상용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 취득

③ 일용/단기 또는 자영업자 중 선택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④ 당연가입(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우선 취득,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유지 신청 시 이중가입 가능

 

 

 

라. 소득합산(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

■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월평균소득(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기간 내 다른 계약의 소득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일 경우 노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 노무제공자가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대상이며, 사업주 동의 없이 자격 취득

■ 소득합산 신청 조건

➊ 합산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15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➋ 신청일 현재 합산 신청한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소득합산으로 취득한 경우 피보험자 관리

- 합산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중복기간이 피보험자격 기간이 됨

-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합산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중복기간의 초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 합산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소득합산 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취득사실을 해당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지

- 소득합산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취득 통지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월보수액이 80 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취득월의 다음월부터 상실통지를 받기 전까지 매월 월보수액을 신고 해야함(일반 취득자에 대한 월보수액 신고와 동일)

■ 소득합산 가능월: 3월, 4월, 5월, 7월
■ 월별 소득합산 신청 가능 여부 세부 검토
- (1월분 월보수액) 합산액이 8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 소득합산 신청대상 아님
- (2월분 월보수액) 노무제공한 A, B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B사업장)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B사업장만 당연적용 ☞ 소득합산 신청대상이 아님
- (3월분 월보수액) A, B, C 세 사업장 중 A사업장의 노무제공은 신청일(4.1. ~ 4.15.) 현재 종료되었으므로 합산 불가 ☞ 소득합산 신청은 가능하나 합산액은 B, C사업장의 합산소득인 80만원(취득일 3.1.)
※소득합산결과 및 피보험자격취득 통지를 통해 사업장 소속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되었음을 확인한 각 사업장 (B,C)은 취득일이 속한 월의 다음월인 4월분 월보수액부터 월보수액신고서 제출 (4∼5월분 월보수액) 각 월 월보수액 신고 결과 합산 소득 여전히 8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상태 유지
- (6월분 월보수액) 합산액이 80만원 미만이 되었으므로 취득한 모든 사업장(B, C)에서 상실(상실일 6.1.)
※월보수액 신고만 하면 그 결과를 통해 공단이 직권 상실처리하므로 상실신고 불필요
- (7월분 월보수액) 상실된 후 B, C사업장 합산액이 다시 80만원을 넘은 경우 7월분 월보수액에 대하여 합산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소득합산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해야함

 

 

 

마.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정정 신고 및 확인 청구

■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공단은 확인청구서를 접수하면 실제 노무제공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취득·상실·변경·정정 등 확인 결과에 따른 직권처리 후 결과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