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지앤노무사 2023. 3.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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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가. 보험료 산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기준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단위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월 단위 기준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 평균임금()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582,500 86,083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401,300 80,043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 82,648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16,300 33,8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 90,000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420,000 80,667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599,400 53,3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083,300 69,4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400,000 80,000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931,600 64,38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537,500 51,25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932,000 97,7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조의 7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58,790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 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 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3,045,000 100,100
소프트웨어 진흥법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3,937,500 131,250

 

 

나. 보험료 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번호에 매월 부과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함

 

 

다. 보험료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가입자 판단 및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019.1.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
전속성 및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 (전속성)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속성 인정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별/일자별로 전속성 판단
- (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
보험료 산정
-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징수법 제13)
개별실적요율: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라. 산재보험료 경감

2021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 (적용기간) 2021. 7. 1. ~ 2023. 6. 30.

※ 기간 내 입직신고 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경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