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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기준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단위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단위 기준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2,582,500 | 86,083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2,401,300 | 80,043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2,479,444 | 82,648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1,016,300 | 33,877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2,699,994 | 90,000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420,000 | 80,667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599,400 | 53,313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2,083,300 | 69,443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2,400,000 | 80,000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1,931,600 | 64,387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1,537,500 | 51,25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597,500 | 53,250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1,392,000 | 46,400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2,932,000 | 97,733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4,310,000 | 143,667 |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4,830,000 | 158,790 |
■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 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 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3,045,000 | 100,100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 3,937,500 | 131,250 |
나. 보험료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번호에 매월 부과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함
다. 보험료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가입자 판단 및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019.1.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 ■ 전속성 및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 (전속성)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속성 인정 ∙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별/일자별로 전속성 판단 - (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 ■ 보험료 산정 -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징수법 제13조) ∙ 개별실적요율: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라. 산재보험료 경감
■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 (적용기간) 2021. 7. 1. ~ 2023. 6. 30.
※ 기간 내 입직신고 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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