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지앤노무사 2023. 3. 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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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가. 보험관계 성립

일반(부과고지)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를 고용한 경우 특고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별도 성립 신고 필요

2021. 7. 1.부터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근로자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운영

건설업 및 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

- 일반 근로자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불필요

※ 단,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 필요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기존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사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입이직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Answer
20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전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함께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신고서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및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는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제출하여야합니다.
※단, 사업장이 자진신고사업장인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는 특고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신고 사유 및 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부과고지사업장의 경우 관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센터,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입·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입직일

-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

- 법 시행일 이전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법 시행일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

이직일

- 이직 또는 사망에 의한 경우: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끝난 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입직일의 전날

신고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신고서, 이직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이직신고서(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보변경 신고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 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적용제외시작일, 적용제외종료일 등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 · 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취소 또는 정정 신청 가능

·이직 등 정보의 취소 및 정정의 효과는 사실관계에 맞는 일자로 소급하여 발생

- 정정 정보: 입직일, 이직일, 휴업(1개월 미만)시작일, 휴업(1개월 미만)종료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마.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결정

주된 사업장 결정의 의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함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 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

- 계속하여 둘 이상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소득·시간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을 변경 신청 할 수 있음

주된 사업장의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게 된 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속 적용을 신청 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의 종사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 변경 신청가능

- 변경 전 사업장의 이직일은 변경신청일,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입직일은 변경신청일의 다음 날이 됨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 적용

-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의 종사 직종과 먼저 입직한 사업장의 종사 직종이 서로 다르고 노무 제공 시간과 장소 등이 구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각각 직종을 모두 적용(중복 입직)

※ 중복 입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직종이 금융보험업 업종과 방문판매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등록)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배달()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등록)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2023년 퀵서비스 기사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
1.월 기준 소득 및 종사시간
.과반 소득: 1,150,000(2022년 동일)
.과반 종사시간: 93시간(2022년 동일)
2.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
.소득 및 종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소득은 소속(등록)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ㅇ 종사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ㅇ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소득이나 종사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시행일: 2023. 1. 1.
※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20237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적용제외 신청 가능 사유 및 사유별 증빙서류

신청 가능사유 증명 서류
부상·질병,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한 1개월 이상 휴업

Q 적용제외 신청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Answer 적용제외는 1개월 이상의 휴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회 신청시 최장 신청가능 단위기간 1) 휴업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이 아닌 휴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신청이 늦어 적용제외 신청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도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적용제외 신청을 늦게하였습니다. 실제 휴업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제외할 수 있나요?
Answer 적용제외 기간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실제 휴업 사유 발생일이 과거이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휴업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신청을 늦지 않게 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