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지앤노무사 2023. 3. 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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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범위 적용대상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 15시간 미만자
(,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 ~ 270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수급요건 -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지급수준 -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 출산일 전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