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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 예시) 이직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6개월, 근로자 100일(유급근로) 종사한 경우: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9 미충족,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60일(=3/9×180일) 이상이면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❶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❷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하였을 것
■ 단기예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의 신고 외의 사업에서 90일(3개월)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3개월)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나.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 다만,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다.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수급자격 인정 관련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 일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하게 설정,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 하한액(소득합산 및 단기예술인 제외)
라.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수급자격 인정 관련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으로 산정(이직전 피 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하되,
- 단기예술인에 대한 피보험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마.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등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병행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❶당연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예술인 종사, 단기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❷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지급 중지
-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감액 후 지급
☞ 최저임금월액의 20%까지는 구직급여 전액 지급, 해당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된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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