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지앤노무사 2023. 3.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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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용어의 정의
예술인이란?(예술인복지법2조제2)
☞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문화예술분야에서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 12개 분야

- 문화예술용역계약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창작·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고용·도급·위임·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와 무관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이행을 제3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지 않고, 직접 노무제공 등을 해야 함

 

 

나. 적용방식 및 보험가입자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보험가입자)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다. 적용제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연령과 소득으로 한정

(연령)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제외

(소득)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다만,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신청에 한함)인 경우 당연 적용,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음

 

 

라. 적용사업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미적용. 한편,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

 

 

마. 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보험료 징수법 제11)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보험료징수법 제 50조제1,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한편, 예술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구분한 별도로 관리번호 성립 필요

- 근로자 또는 특고(노무제공자) 고용 등으로 보험관계가 기 성립된 사업장에서 예술인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 예술인 관리번호를 별도 성립신고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해야함

※ 성립신고 없이 취득신고 한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성립처리하여 예술인 전용 관리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