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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수대상
■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착오신고 및 피보험자격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보험 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한해 사업주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상실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상한액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평균보수 인하를 신고하여 지원을 받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해당연도 보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 5. 그 밖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
※ 3천원 미만 환수금 면제(2014. 9. 25. 시행)
■ 환수금 산정 방법
- 전액환수 :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원한 지원금 전액
- 일부환수 : 기 지원된 지원금 – 실 지원될 지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거나 보수를 과소신고 하는 등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았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
2. 환수절차
■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환수결정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환수금 체납 시 사업주(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 거래대금, 공사대금,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격신고 기한 준수
- 지원금의 환수결정 및 통지는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이루어지며, 환수결정 통지 시 최초 납입고지 병행 처리
3. 환수금 납부방식 및 방법
■ 환수금 납부방식
-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로(OCR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지로(OCR고지서)납부 및 가상계좌 이용 납부>
인터넷 지로 (뱅킹)납부 | - 납부은행 :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홈페이지(www.giro.or.kr)(일반지로납부 선택)」 및 「거래은행 홈페이지 (지로 납부 선택)」로 접속 후 지로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 인터넷지로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 월~금 00:30~23:30 (다만,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금융회사별 납부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거래은행별 인터넷뱅킹 이용방법·가능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
공과금 수납기 이용 납부 | - 공과금수납기에 고용보험료 환수금 고지서를 절취하여 사용 - 이용가능은행 : 각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16:00(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CD/ATM기 이용 납부 | - CD/ATM기에서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납부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7:00~22:00(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토탈서비스 | -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 지로홈페이지로 연계 납부 |
가상계좌 이용납부 | -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은행영업일 09:00∼23:00 - 고지서 상 가상계좌로 고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 입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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