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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보수 수준 상향: (2022년) 230만원 미만 → (2023년) 260만원 미만
■ 상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
- (2022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3년)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종합소득 기준요건 완화: (2022년) 3,800만원 미만 → (2023년) 4,300만원 미만
구분 | 변경 전(2022년) | 변경 후(2023년) | |
지원대상 사업 규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 시 미포함) |
||
지원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
지원수준 | 신규가입자① | 고용보험료의 80% | |
기가입자② | 미지원 | ||
지원 기간 | 2018.1.1.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 산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
①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
②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 부과고지사업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 사업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단
▣ 가입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 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연속(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신청) 불가
- 다음연도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재판단
■ 사업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에 지원제외 통지하면서 이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지원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월에 당해연도 보험료지원 신청서 제출
▣ 다음 연도 계속지원 사업에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60만원 미만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 지원중인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지원대상 보수 수준인 월평균보수(월별보수총액) 26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지원 |
(2) 근로자 보수 수준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 연도 보수 수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 2022년 | 2023년 |
지원 보수 수준 | 230만원 미만 | 260만원 미만 |
*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3) 지원 제외 사업 및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분 | 지원제한 기준 |
재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종합 소득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 지원 수준 | 적용시기 | |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보수총액 26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 지원 | 2023년 |
기가입자 | 미지원 |
※ 고용보험료: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 ’22.7.1.부터는 실업급여 요율 인상으로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사업규모 판단: 해당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기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지원
- 2018.1.1. 이후 근로자별로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20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 기가입자는 2020.12.31.까지만 지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
(3) 보험료 지원 방법
■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명시
■ 해당연도에 신규 입사한 지원 대상근로자의 경우 지원 당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상한액 기준 110% 범위(2023년도 기준 286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지원제외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수총액 미신고시 월평균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 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간 내에 제출한 근로자만 지원
- 연도 중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고용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지원은 환수금, 고용보험료 순으로 함. 잔여 미지급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 받아 지급
다.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신규 입사자(피보험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기존사업)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전자신청 : https://www.4insure.or.kr |
(2) 지원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 지원대상 사업 규모 등의 정보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근로자 가입신고 누락,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았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신청 다음월에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 통지
-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시 지원신청(신청월부터 지원가능)
(3)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
■ 월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
※ 최초 지원금 지급시 1회에 한하여 안내하고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안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보험료 정보>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별 지원금 확인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 보험료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이중취득자는 지원금 산정 시 보류 되었다가 이중취득이 해소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연도소급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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