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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확정보험료의 정산은 공단과 보험 가입자 간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액과 확정 보험료액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반환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의 확정정산 전담부(팀)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정산 업무임
나. 정산절차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확정보험료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지역본부장에게 시달
■ 지역본부장은 선정된 정산대상 사업장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선정사유와 정산 실시일자, 조사자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장에 통지(서면정산 실시 결과 적정할 경우 현지 조사 제외 가능)
■ 지역본부장은 서면정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금(또는 보수)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현지정산 실시
다. 정산대상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확정정산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
라. 정산기준
■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분담금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지만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전년도에 대하여 실시
■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실시 결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메인 – 자료실 – 서식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로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고용보험·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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