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지앤노무사 2023. 3. 19. 18:28
반응형

#. 관련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산재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 (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보수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 예시) ① 산재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인건비는 건설 현장으로 신고)

② 고용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근로자 (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전체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대표자 보수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를 제외

 

 

 

.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 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하도급 노무비율 (2023 30%, 2022 30%)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는 포함하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 보험료신고서 세부 작성 요령

 

(1) 2022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항목 202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

구분 65세 전 고용된 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
실업급여 징수 미징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징수 징수

☞ 예시

- 고용일 : 2015. 9. 7. 생년월일 : 1950. 9. 22.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 고용일 : 2018. 1. 10. 생년월일 : 1953. 1. 15.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 고용일 : 2018. 1. 20. 생년월일 : 1953. 1. 15.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는 미부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는 부과됨

보험료

③확정보험료액 = ①보수총액 × ②보험료율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고용보험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여 합산)

 

(2) 2023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2023년도 1년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과 동일하게 기재

사례 :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의 산정
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800만원이더라도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
800만원 / 1,000만원 × 100 = 80% (확정보수총액 대비 70 ~130% 사이)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요율+출퇴근재해요율)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 건설업 36/1,000, 건설업본사 9/1,000

- 2023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1.0/1,000

- 2023년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6/1,000

-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0.04/1,000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일시납부 및 분납여부 선택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일시납부 표시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면 3%의 공제 혜택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분할납부 표시하면 해당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