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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산보험료
가.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계속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 신고 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 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3%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진신고·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 산정대상기간 | 납부기한 |
제 1 기 | 1. 1. ~ 3. 31. | 3. 31. |
제 2 기 | 4. 1. ~ 6. 30. | 5. 15. |
제 3 기 | 7. 1. ~ 9. 30. | 8. 15. |
제 4 기 | 10. 1. ~ 12. 31. | 11. 15. |
■ 보험 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3회로 조정
-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사업 또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은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확정보험료
가. 의의
■ 매 보험 연도의 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확정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해당 보험 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 외주공사비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준 공사」의 총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의 공사금액(외주공사비)을 제외하고 산정
(3)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 :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납부 주체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업체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함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
다.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 할 수 있음
라. 직권조사징수
■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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