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지앤노무사 2023. 3.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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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감액조정은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 경정청구 요건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 감액조정신청 요건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개산보험료 감소 규모가 이미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 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 감액조정절차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됨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 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