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지앤노무사 2023. 3.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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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 개 요

확정보험료의 정산은 공단과 보험 가입자 간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액과 확정 보험료액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반환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의 확정정산 전담부()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정산 업무임

 

. 정산절차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확정보험료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지역본부장에게 시달

지역본부장은 선정된 정산대상 사업장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선정사유와 정산 실시일자, 조사자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장에 통지(서면정산 실시 결과 적정할 경우 현지 조사 제외 가능)

지역본부장은 서면정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금(또는 보수)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현지정산 실시

 

. 정산대상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확정정산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정산기준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분담금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지만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전년도에 대하여 실시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실시 결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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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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