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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과고지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지앤노무사 2023. 3.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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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당지원금의 환수

 

 

1.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지원대상 보수 수준 상향: (2022) 230만원 미만 → (2023) 26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

- (2022)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3)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종합소득 기준요건 완화: (2022) 3,800만원 미만 → (2023) 4,300만원 미만

구분 변경 전(2022년) 변경 후(2023년)
지원대상 사업 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 시 미포함)
지원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지원수준 신규가입자① 고용보험료의 80%
기가입자② 미지원
지원 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 부과고지사업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 사업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단

가입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 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연속(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신청) 불가

- 다음연도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재판단

사업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에 지원제외 통지하면서 이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지원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월에 당해연도 보험료지원 신청서 제출

다음 연도 계속지원 사업에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60만원 미만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중인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지원대상 보수 수준인 월평균보수(월별보수총액) 26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지원

(2) 근로자 보수 수준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 연도 보수 수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2022 2023
지원 보수 수준 230만원 미만 260만원 미만

*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3) 지원 제외 사업 및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지원 수준 적용시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보수총액 26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 지원 2023
기가입자 미지원

※ 고용보험료: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22.7.1.부터는 실업급여 요율 인상으로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사업규모 판단: 해당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기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지원

- 2018.1.1. 이후 근로자별로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20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기가입자는 2020.12.31.까지만 지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

 

(3) 보험료 지원 방법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명시

해당연도에 신규 입사한 지원 대상근로자의 경우 지원 당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상한액 기준 110% 범위(2023년도 기준 286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원제외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수총액 미신고시 월평균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 수 만큼 지원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간 내에 제출한 근로자만 지원

- 연도 중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고용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지원은 환수금, 고용보험료 순으로 함. 잔여 미지급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 받아 지급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신규 입사자(피보험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기존사업)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전자신청 : https://www.4insure.or.kr

 

(2) 지원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지원대상 사업 규모 등의 정보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근로자 가입신고 누락,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았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신청 다음월에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 통지

-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시 지원신청(신청월부터 지원가능)

 

(3)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

월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

※ 최초 지원금 지급시 1회에 한하여 안내하고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안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보험료 정보>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별 지원금 확인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 보험료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이중취득자는 지원금 산정 시 보류 되었다가 이중취득이 해소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연도소급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