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달리 사업규모 무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 근로자 기준
- (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보험료징수법 제16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3에 따른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 산정방식 ∙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가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를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가 개시된 경우 : 근로가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를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월평균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신고된 보수액 * 단,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로 지원대상이 된 경우 변경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과의 관계
-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원받지 않을 것
※ 두루누리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무관하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보수 등 요건 충족시 지원
- 지원금은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022.6.16.) 이후 3년 내(2024.12.31.)까지 지원신청한 자에 대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지원기간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기간과 별도 산정
(3) 지원 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명시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소급지원 불가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② 고용보험료로 지원(다음 달 보험료 차감 또는 사업주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지원은 ①, ② 순으로 함
-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은 미지원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절차
(1)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공단에 지원신청서 제출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지원신청이 없어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지원
- (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서 4대 공통서식 반영에 따라 4대보험연계 민원접수
▣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 ■ (신청 서식)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가사근로자 종사 사업장)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서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제출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4대 포털https://www.4insure.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국민연금 EDIKT,WEB |
(2) 보험료지원금 산정 ·통보
■ (지원 결정 통보) 사업장 보험료 지원결정 여부(해당/비해당) 및 최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결정(예상)내역 등 본부에서 일괄 DM 발송
- 지원사업 해당임을 통지한 후 인증취소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취소 결정 후 사업주에게 통지
- 월 보험료 구축(매월 15일경) 이후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
※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에 중복지원 불가 (두루누리 지원/가사근로자 지원 중 하나를 선택)
① 가사근로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제외 신청
② 두루누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사근로자 지원신청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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