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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가. 적용대상
■ ❶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❷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❸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❶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 용어의 정의 ■ “예술인”이란?(「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 ☞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 12개 분야 |
- ❷ 문화예술용역계약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창작·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고용·도급·위임·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와 무관
- ❸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이행을 제3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지 않고, 직접 노무제공 등을 해야 함
나. 적용방식 및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다. 적용제외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연령과 소득으로 한정
① (연령)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제외
② (소득)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다만,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신청에 한함)인 경우 당연 적용,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음
라. 적용사업
■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미적용. 한편,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
마.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보험료 징수법 제11조)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보험료징수법 제 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한편, 예술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구분한 별도로 관리번호 성립 필요
- 근로자 또는 특고(노무제공자) 고용 등으로 보험관계가 기 성립된 사업장에서 예술인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 예술인 관리번호를 별도 성립신고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해야함
※ 성립신고 없이 취득신고 한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성립처리하여 예술인 전용 관리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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