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지앤노무사 2023. 3.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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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2020.12.10.~2021.06.30. 2021.07.01.~2022.06.30. 2022.07.01.~
1.60% 1.40% 1.60%

 

 

나. 보수의 정의

(원칙) 예술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수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19)과 기타 소득(21)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경비는 실제 발생하는 경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보수의 일정 비율(25%)로 고시

☞ 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 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다. 월별보험료 산정 보수

(원칙)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보수 산정

- 당해연도 처음 피보험자격 취득하는 사람은 계약기간 중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금액)

-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내용신고서 상 월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적용

(예외) 기준보수(하한액) 적용

- 기준보수 :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하한액)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하한액이 없어 월평균보수가 낮은 경우 실업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과하고 하한액의 60%를 기초일액으로 산정

- 다만,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

(소득합산)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둘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피보험자격 취득하는 경우, 실제 각각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각 소득별 기준보수 적용하지 않음)

 

 

라. 보험료 원천공제 및 부과·납부

(원천공제) 사업주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

(부과·납부) 공단은 예술인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모든 예술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고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6·7항에 따른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원천공제·납부의무 부여

 

 

마.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

- 예술인의 개인별 신고 보수총액이 월별보험료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하한액의 합계액으로 보험료를 정산

☞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시 단기예술인도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대상에 포함.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하는 예술인과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은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정산 제외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유지

 

 

바.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사업 규모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와 예술인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의 예술인

▣ 참고: 예술인 사업장 사업 규모
- (2022) 10인 미만 → (2023)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사업주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 규모 판단 시 예술인의 수는 제외되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미지원 / 예술인은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수 수준

-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 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 제한

-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이전 고용보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