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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 (신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
- 원칙 :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인과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 부담
- 예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
나. 도급사업의 특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사업이 ❶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또는 ❷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❶발주자 또는 ❷원수급인이 원·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원천징수·납부, 피보험 자격 신고 등을 하도록 함
- ❶ ○○시가 □□문화예술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미술업체(A), 음향업체(B), 조명업체(C) 등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❷ ○○시가 □□문화예술용역사업을 A기획사(원수급인)에 음향, 조명 등에 관해 모두 도급하고 A기획사가 음향 분야를 B음향업체(하수급인)에 하도급계약한 경우
■ 도급사업 특례의 발주자·원수급인 업무 처리 절차
다. 피보험자격의 관리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일반예술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관리(취득·상실 등)
- (단기예술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하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라.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허용
-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및 근로자·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❶예술인 ↔ 예술인, ❷예술인 ↔ 근로자
- 다만, 현행과 같이 근로자로서 이중취득 및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은 제한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가능
■ 종사자 지위에 따른 이중취득 가능 여부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상용 | 일용 | 일반 | 단기 | 일반 | 단기 | 자영업자 (임의가입) | ||
근로자 | 상용 | ×(①) | ×(②) | ○ | ○ | ○ | ○ | △(④) |
일용 | ×(②) | ×(①) | ○ | ○ | ○ | ○ | ×(③) | |
예술인 | 일반 | ○ | ○ | ○ | ○ | ○ | ○ | △(④) |
단기 | ○ | ○ | ○ | ○ | ○ | ○ | ×(③) | |
노무 제공자 | 일반 | ○ | ○ | ○ | ○ | ○ | ○ | △(④) |
단기 | ○ | ○ | ○ | ○ | ○ | ○ | ×(③) | |
자영업자(임의가입) | △(④) | ×(③) | △(④) | ×(③) | △(④) | ×(③) | ×(③) |
①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월평균보수 → 월소정근로시간 多 → 근로자(가입자) 선택 순으로 취득
② 상용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 취득
③ 일용/단기 또는 자영업자 중 선택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④ 당연가입(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우선 취득,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유지 신청 시 이중가입 가능
마. 소득합산(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
■ 예술인이 하나의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다른 계약의 소득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의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 월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한달 다음 달 15일 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월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중복기간이 피보험자격 기간
☞ 예술인이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대상이며, 사업주 동의 없이 자격 취득
- 예술인의 소득합산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고용보험 적용
- 합산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예술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및 예술인에게 통지
▣ 사례 : 각각의 계약이 모두 적용제외 소득기준(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합산 예술인A가, ▶ 사업주 “가”와 ’XX.3.1. ~ 4.30. 월평균보수 30만원 계약 ▶ 사업주 “나”와 ’XX.4.1. ~ 6.30. 월평균보수 30만원 계약 ▶ 사업주 “다”와 ’XX.5.1. ~ 7.31. 월평균보수 35만원 계약 ☞ 이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은 4.1. ∼ 6.30. ①구간 60만원 적용(취득기간: 4/1~4/30, 신청기간: 4/1~4/30) ☞ 계약1과 계약2의 합산신청기한은 합산소득이 50만원을 넘은 월의 다음달 15일인 5/15까지이지만 계약1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므로 4월 소득합산에 대한 실제 신청 기한은 4/30까지임 ②구간 65만원 적용(취득기간: 5/1~6/30, 신청기간: 5/1~6/15) ☞ 계약2과 계약3의 합산신청기한은 합산소득이 50만원을 넘은 월의 다음달 15일인 6/15까지임 ※ 소득합산에 의한 취득은 보험료 부과시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바.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 신고 및 확인 청구
■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주는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월평균보수 변경 등 발생시 보험관계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은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Q 예술 분야 강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적용되며, 여기서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용역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 계약서 작성 없이 않고 구두로만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nswer 아닙니다. 구두계약에 의한 경우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제공하는 용역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상호의 주장을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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