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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구분 | 근로자 | 예술인 | |
적용범위 | 적용대상 |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주요 적용제외 | -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
|
- 65세 이후 신규자 | |||
보험료 징수 | 보험료율 |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
실업급여 지급 | 수급요건 |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
지급수준 |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지급기간 | - 120일 ~ 270일 |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 -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 -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
수급요건 | -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지급수준 | -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 |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 - 출산일 전후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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