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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27종)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
■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전속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➂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➃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 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➆ (택배지·간선기사) 택배사업에게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 류센터 간 화물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➇ (유통배송기사)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 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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