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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지앤노무사 2023. 3. 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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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지원대상 보수 수준 상향: (2022) 230만원 미만 → (2023) 26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

- (2022)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2023)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종합소득 기준요건 완화: (2022) 3,800만원 미만 → (2023) 4,300만원 미만

구분 변경 전(2022) 변경 후(2023)
지원대상 사업 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 시 미포함)
지원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지원수준 신규가입자① 고용보험료의 80%
기가입자② 미지원
지원 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건설업·벌목업 본사와,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을 포함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의 일원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2017.6.28. 시행)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지원제외 기준은 미적용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제외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2) 근로자 보수 수준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연도 보수 수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2022 2023
지원 보수 수준 230만원 미만 260만원 미만

*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국내의 모든 사업의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미지원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보험료지원금 지원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 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

 

(3) 지원 제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지원 수준 적용시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보수총액 26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 지원 2023
기가입자 미지원

※ 고용보험료: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 ’22.7.1.부터는 실업급여 요율 인상으로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실업급여)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사업규모 판단: 해당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기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지원

- 2018.1.1. 이후 근로자별로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20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기가입자는 2020.12.31.까지만 지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

 

(3) 보험료 지원 방법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본사(주된사업장) 관할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신청 해당연도의 국내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완납)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1)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본사(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후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된 지원 대상 근로자만 기재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기재하지 않음
자진신고사업은 월평균보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금 산정을 위해 근로자 인적 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월평균보수 = (보수총액/해당연도 총근무 일수) × 30

(2)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보험료 납부 확인

- 지원 대상 연도의 국내의 모든 사업의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완납)

- (건설공사 및 벌목업) 지원신청 해당 연도의 공사종료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완납)

보험료 지원금 산정·지급

-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 결정 후 지원금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신고일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신고기간 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3) 보험료 지원금 지급 통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시 근로자용 통지서가 함께 동봉되므로 사업주는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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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노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