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지앤노무사 2023. 3.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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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 경정청구요건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 수정신고요건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 경정청구절차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 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 수정신고절차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

-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할 확정 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