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라.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 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마.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
-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할 확정 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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