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 산재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 (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보수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 예시) ① 산재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인건비는 건설 현장으로 신고)
② 고용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근로자 (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전체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대표자 보수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를 제외
나.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 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하도급 노무비율 (2023년 30%, 2022년 30%)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는 포함하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다. 보험료신고서 세부 작성 요령
(1) 2022년 확정보험료
■ ① 보수총액 ㉯항목 202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
구분 | 65세 전 고용된 자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실업급여 | 징수 | 미징수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 징수 | 징수 |
☞ 예시)
- 고용일 : 2015. 9. 7. 생년월일 : 1950. 9. 22.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 고용일 : 2018. 1. 10. 생년월일 : 1953. 1. 15.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 고용일 : 2018. 1. 20. 생년월일 : 1953. 1. 15.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는 미부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는 부과됨
■ ③보험료
③확정보험료액 = ①보수총액 × ②보험료율 |
※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고용보험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여 합산)
(2) 2023년 개산보험료
■ ⑧보수총액
- 2023년도 1년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
▣ 사례 :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의 산정 •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800만원이더라도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 ☞ 800만원 / 1,000만원 × 100 = 80% (확정보수총액 대비 70 ~130% 사이) |
■ ⑨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요율+출퇴근재해요율)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 건설업 36/1,000, 건설업본사 9/1,000
- 2023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1.0/1,000
- 2023년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6/1,000
-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0.04/1,000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 ⑪일시납부 및 분납여부 선택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일시납부 표시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면 3%의 공제 혜택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분할납부 표시하면 해당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산재고용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0) | 2023.03.19 |
---|---|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0) | 2023.03.19 |
(고용/산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0) | 2023.03.19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0) | 2023.03.19 |
(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 (0) |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