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

지앤노무사 2023. 3. 19. 18:08
반응형

#.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1) 퇴직정산의 기능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 편의 제고 및 정산보험료 일시납 부담 감소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 9 1항 개정(2019.1.15.공포, 2020.1.16.시행)으로 20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퇴직정산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신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신고 가능

정보통신망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건강보험·KT EDI서비스

 

(3) 퇴직정산 반영시기

보수총액 정산 마감일(통상 4 15일 기준)이전 퇴직정산이 처리된 근로자는 퇴직 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며 보수총액신고를 하더라도 재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퇴직자의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수정금액이 반영됨.

- 보수총액 정산마감일 이전: 보수총액신고유·무 상관없이 퇴직정산 우선반영

- 보수총액 정산마감일 이후: 보수총액 정산완료로 보수총액 우선 반영

 

(4)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신고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 해야 하는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신고서」를 상실신고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

-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제출

 

(5)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상실신고(퇴직정산) 이후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하였거나, 인센티브 등이 추가 지급되는 등 퇴직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수정금액이 반영됨.

 

- 보수총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와 대사하여 매년 10월 보험료에 추가 징수함.

사업장 요율이 소급하여 변경되어 퇴직자에 대한 재정산이 필요할 시, 구분 신고서가 아닌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제출

 

(6) 보험료 퇴직정산 Q&A

 

Q 202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자신고(사회보험 EDI)의 경우, 상실일이 ‘23.1.2. 이후인 근로자는 전년도(‘22) 보수총액을 요율인상(’22.7.1.) ·후 기간별로 구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험 EDI: 공단 토탈서비스, 건강보험·국민연금·KT EDI,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서면신고의 경우, 전년도(‘22) 보수총액을 요율인상 전·후 기간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일할계산하여 퇴직정산됩니다. , 기간별 보수총액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2022년 귀속 고용종료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실신고 신고기한 이후, 2022년 상실자를 소급 신고하는 경우 2022년 보수총액은 합계액만 입력(퇴직정산 처리 시 요율인상 전·후 자동 일할계산)
 
Q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시 자격상실일이 연도 초일(1.1.)인 경우 전·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각각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퇴직일이 속한 연도가 해당연도이며, 그 직전년도가 전년도에 해당됩니다.
(예시) 2023.1.1. 고용종료 근로자의 해당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은?
- 이직일􃏖퇴직일􃏗 2022.12.31.이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에는 퇴직일이 속한 연도인 2022년 귀속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은 2021년 귀속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Q 보수총액을 신고했습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사업장 보수총액 정산(통상 4 15) 이전까지 보수총액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정산을 우선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용종료 근로자의 보수총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퇴직정산 예상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토탈서비스 및 정부2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전자통지 􃛯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통지서)
- 정부24􃏖https://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사업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