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지앤노무사 2023. 3.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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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가.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적용

 

【고용일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적용 및 신고방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12.12.이전 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개월수 2023 4월∼ 2024 3
1.1.12.12.이고
고용월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
(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일수)X{(연간 근무일수-고용월근무일수)/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12.13.이후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개월
<,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 및 기간>
고용일이 속한달 ∼ 2025 3

 

사례 월평균보수의 산정
• 연간보수총액 10,000,000, 전년도 근무개월수 12인 경우
10,000,000 / 12 = 833,333.333 월평균보수는 833,333(원 단위 미만 절사)

 

 

 

나. 월평균보수의 변경

 

(1)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월평균보수 적용일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제출 시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로 적용되어 월별보험료 산정

- , 보수 변경 월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 1일로 적용

 

Q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 보수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Q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시 보수 변경월을 접수일 기준 미래로 변경 가능한가요?
Answer
■ 변경신고일이 속한 달 + 1개월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시) 월평균보수변경 신고일 2023.8.11.인 경우
보수변경월 2023.9월 → 처리 가능
보수변경월 2023.10월 → 처리 불가능(9월 이후 재접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