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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상용) 근로자
■ 월별보험료는 고용일(자격취득일)부터 고용종료일(자격상실일) 전일까지 부과하며,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더하여 사업장 단위로 부과
■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전보 이후 사업장을 나누어 부과
■ 노조전임자, 자활근로종사자 등 보험료의 일부만 부과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신고 시 또는 근로자정보 정정신고를 통해 부과부호를 변경하고, 부과부호에 따라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 월평균보수 × (근무 일수/월의 총일수) × 보험료율 |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1) × 보험료율 1)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총액 |
■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
■ 공단은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보수로 그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도를 소급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3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월별보험료로 부과
- 3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또는「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보험료로 부과
▣ 사례 : 연도를 소급하여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보험료 부과
(1) 2022년 11월 근로내용확인신고
■ 제출일: 2023년 3월 10일
■ 처리일: 2023년 3월 14일
■ 보험료 부과: 23년 3월 월별 보험료로 납부
(2) 2022년 12월 근로내용확인신고
■ 제출일: 2023년 5월 3일
■ 처리일: 2023년 5월 10일
■ 보험료 부과: 22년도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정산 보험료로 납부
▣ 사례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일용근로자 김OO의 2023년 6월 일용근로자 근로자가입정보 내역(일당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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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받은 보수총액: 600,000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일: 7월 10일
▶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20/1,000인 경우
2023. 6월 김OO의 월별보험료 600,000원 × 20/1,000 = 12,000원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5월 고지서에 김OO의 보험료 12,000원 포함, 7월 10일까지 납부
(3)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 신고의무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근로자는 전년도에 지급한 해당 근로자들의 보수총액 합계를 전년도 사업장 보험 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그 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 (전년도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합계/ 사업장보험가입월수) × 보험료율 |
■ 따라서 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 입사 연도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위 산식에 의해 월별보험료 부과
※ 그 밖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기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되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그밖의 근로자 채용 계획이 전혀 없어 월별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동 월부터 그 밖의 근로자 부과 조정 가능(그 밖의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999999-9999999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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