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지앤노무사 2023. 3.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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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1) 일반(상용) 근로자

월별보험료는 고용일(자격취득일)부터 고용종료일(자격상실일) 전일까지 부과하며,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더하여 사업장 단위로 부과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전보 이후 사업장을 나누어 부과  

노조전임자, 자활근로종사자 등 보험료의 일부만 부과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신고 시 또는 근로자정보 정정신고를 통해 부과부호를 변경하고, 부과부호에 따라 보험료 산정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 월평균보수 × (근무 일수/월의 총일수) × 보험료율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1) × 보험료율

1)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총액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보수로 그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연도를 소급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3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월별보험료로 부과

- 3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또는「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보험료로 부과

 

▣ 사례 : 연도를 소급하여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보험료 부과
(1) 2022년 11월 근로내용확인신고
■ 제출일: 2023년 3월 10일
■ 처리일: 2023년 3월 14일
■ 보험료 부과: 23년 3월 월별 보험료로 납부
(2) 2022년 12월 근로내용확인신고
■ 제출일: 2023년 5월 3일
■ 처리일: 2023년 5월 10일
■ 보험료 부과: 22년도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정산 보험료로 납부

 

▣ 사례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일용근로자 김OO의 2023년 6월 일용근로자 근로자가입정보 내역(일당 100,0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1       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 총 지급받은 보수총액: 600,000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일: 7월 10일
▶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20/1,000인 경우
2023. 6월 김OO의 월별보험료 600,000원 × 20/1,000 = 12,000원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5월 고지서에 김OO의 보험료 12,000원 포함, 7월 10일까지 납부

 

 

 

(3)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 신고의무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위와 같은 근로자는 전년도에 지급한 해당 근로자들의 보수총액 합계를 전년도 사업장 보험 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그 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 (전년도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합계/ 사업장보험가입월수) × 보험료율

따라서 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 입사 연도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위 산식에 의해 월별보험료 부과

※ 그 밖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기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되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그밖의 근로자 채용 계획이 전혀 없어 월별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동 월부터 그 밖의 근로자 부과 조정 가능(그 밖의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999999-9999999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