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지앤노무사 2023. 3. 19. 18:13
반응형

#. 관련글

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1) 보수총액신고의 기능

■ 월별보험료의 정산

- 월평균보수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를 확정된 보수로 보험료를 정산(추가부과, 충당, 반환)

■ 월평균보수의 산정

- 전년도 12.12. 이전에 고용(취득)된 근로자의 해당연도 월평균보수 산정

 

(2)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방법

■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만 가능

-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 : 전산처리 테이프, 디스켓 또는 CD(Compact Disc)를 이용하여 신고(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규정된 포맷 사용)

■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1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

- 보수총액신고서 서면신고 가능(방문, 팩스, 우편 등)

 

(3) 보수총액신고서의 수정 신고

■ 신고사유

-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하여야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공단이 사업주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Q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수총액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적용단위 및 근로자 적용대상 등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인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Q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2020.1.16.부터 시행된 퇴직정산제도에 의하여 퇴직 시 퇴직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휴직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인가요?
Answer 휴직한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Q 2022년도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보험연도 중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식의 「④ (2022)년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전보근로자는 어떻게 보수총액신고하나요?
Answer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 기준으로 전보이전 사업장과 전보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 사업장 별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 전보이전 사업장은 상실일이 전보일, 전보이후 사업장은 취득일이 전보일에 해당
 
Q 예술인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이며,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만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7.1. 기준으로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요율이 변경(1.6% →1.4%) 되었으므로 기간을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정산대상이 아님) 단,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월보수액 통보 내역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Q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그럼 원천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네.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매월 부과하는 월별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보수의 0.9%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Q 정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nswer 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단,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경우 보수총액신고 시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에 체크(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정산보험료를 납부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네.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에서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자주찾는서비스와 팝업존 또는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충당 등으로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도 중 보수의 인상 및 인하 없이 보수총액이 그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험료율도 변동되지 않았는데 보험료 정산 결과 차액분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월보험료는 근로자별 매월 월별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정산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산출하므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