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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정산의 기능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 편의 제고 및 정산보험료 일시납 부담 감소
※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 9 제1항 개정(2019.1.15.공포, 2020.1.16.시행)으로 20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퇴직정산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신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신고 가능
정보통신망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건강보험·KT EDI서비스
(3) 퇴직정산 반영시기
■ 보수총액 정산 마감일(통상 4월 15일 기준)이전 퇴직정산이 처리된 근로자는 퇴직 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며 보수총액신고를 하더라도 재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퇴직자의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수정금액이 반영됨.
- 보수총액 정산마감일 이전: 보수총액신고유·무 상관없이 퇴직정산 우선반영
- 보수총액 정산마감일 이후: 보수총액 정산완료로 보수총액 우선 반영
(4)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신고
■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 해야 하는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신고서」를 상실신고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
-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제출
(5)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 상실신고(퇴직정산) 이후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하였거나, 인센티브 등이 추가 지급되는 등 퇴직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수정금액이 반영됨.
- 보수총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와 대사하여 매년 10월 보험료에 추가 징수함.
■ 사업장 요율이 소급하여 변경되어 퇴직자에 대한 재정산이 필요할 시, 구분 신고서가 아닌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제출
(6) 보험료 퇴직정산 Q&A
Q 202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 전자신고(사회보험 EDI)의 경우, 상실일이 ‘23.1.2. 이후인 근로자는 전년도(‘22년) 보수총액을 요율인상(’22.7.1.) 전·후 기간별로 구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험 EDI: 공단 토탈서비스, 건강보험·국민연금·KT EDI,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의 경우, 전년도(‘22년) 보수총액을 요율인상 전·후 기간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일할계산하여 퇴직정산됩니다. 단, 기간별 보수총액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2022년 귀속 고용종료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실신고 신고기한 이후, 2022년 상실자를 소급 신고하는 경우 2022년 보수총액은 합계액만 입력(퇴직정산 처리 시 요율인상 전·후 자동 일할계산)
Q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시 자격상실일이 연도 초일(1.1.)인 경우 전·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각각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 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퇴직일이 속한 연도가 해당연도이며, 그 직전년도가 전년도에 해당됩니다.
(예시) 2023.1.1. 고용종료 근로자의 해당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은?
- 이직일퇴직일이 2022.12.31.이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에는 퇴직일이 속한 연도인 2022년 귀속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은 2021년 귀속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Q 보수총액을 신고했습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사업장 보수총액 정산(통상 4월 15일) 이전까지 보수총액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정산을 우선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용종료 근로자의 보수총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퇴직정산 예상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토탈서비스 및 정부2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전자통지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통지서)
- 정부24https://www.gov.kr 서비스 신청·조회·발급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사업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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